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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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
인용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정의
"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의6. 제1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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