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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25 (상호협정의 인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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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보험업법 §195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45
… 외 6건
9건
6~15회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인용 — 이 §1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9

§1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3준용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3준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15준용>준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09cites>준용

발신 인용 — §1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25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2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186손해사정사3e-0520
★ 2보험업법§10보험업 겸영의 제한2e-054
★ 3보험업법§120책임준비금 등의 적립1e-0522
·보험업법§125상호협정의 인가1e-058
·보험업법§133자료 제출 및 검사 등1e-058
·보험업법§131금융위원회의 명령권1e-0510
·보험업법§182보험계리사0.07
·보험업법§126정관변경의 보고0.05
·보험업법§142신계약의 금지0.03
·보험업법§11보험회사의 겸영업무0.03
·보험업법§87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0.04
·보험업법§85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0.03
·보험업법§160청산인의 감독0.03
·보험업법§11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0.02
·보험업법§117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0.04
·보험업법§153상호회사의 합병0.03
·보험업법§89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0.01
·보험업법§114자산평가의 방법 등0.02
·보험업법§113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0.02
·보험업법§116자회사와의 금지행위0.03
·보험업법§110의3금리인하 요구0.01
·보험업법§95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0.01
·보험업법§164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0.00
·보험업법§166적용범위0.00
·보험업법§85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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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