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25조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25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협회비의 출연등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 incoming제10조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협회비의 산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
← incoming제3조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2조 보험가입 원칙
"다만,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하여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협정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 incoming제132조
인용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5조 적하보험의 가입
"있다.1.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인을 지정하는 경우2. 방위산업 관련 해상적하보험, 항공보험계약 등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의해 공동인수 범위에 포함된 경우3. 그"
← incoming제45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의2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0조의2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 incoming제195조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20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6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 incoming제86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
← incoming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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