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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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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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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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협회비의 출연등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협회비의 산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2조 보험가입 원칙
"다만,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하여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협정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인용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5조 적하보험의 가입
"있다.1.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인을 지정하는 경우2. 방위산업 관련 해상적하보험, 항공보험계약 등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의해 공동인수 범위에 포함된 경우3. 그"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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