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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프로그램 통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9. 10.>
1.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12. 3.>

1.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허가ㆍ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2.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개정 2018. 12. 21.>
3.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개정 2018. 12. 21.>
5.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국외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제1항제2호, 제5항 및 제6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말 대차대조표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및 전자자금이체ㆍ전자지급결제대행ㆍ결제대금예치ㆍ전자고지결제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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