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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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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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 안전성의 확보의무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감독 및 검사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자본금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8조 등록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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