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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자금 이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해야 함 * 자본금 요건(30억원 이상), 물적시설 구비 요건, 재무건정성 요건
ㅇ그러나 동법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이 상당히 엄격하여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건의사항)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요건을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 * 예> 자본금 요건 3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ㅇ또한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자금이체 대행서비스* 등의 경우는 은행 이외 전자금융거래법 비등록업체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 * 예> 혼주(상주)와 대행 서비스업체간 계약에 의해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 경조금 대행서비스 수행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3조
판단 이유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이체하는 것*으로 이체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지급인과 수취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등 여타 전자금융거래에 비해 거래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
ㅇ따라서, 전자자금이체 업무는 여타 전자금융업무(선불, 직불,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이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등록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지금이체 대행서비스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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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16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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