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담보부사채신탁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투자회사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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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2013. 8. 29.>
1.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나.영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증권시장에 상장된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1.>
1.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2.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1.해당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2.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 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
3.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의 효력발생시기를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서 3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와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2., 2018. 11. 1.>
1.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2.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ㆍ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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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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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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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