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설립 허가 등
의료법
조문 본문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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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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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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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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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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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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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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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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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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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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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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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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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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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준용
의료법
제90조 벌칙
"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보건"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
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4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설립된 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할
"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인용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5조 신청자격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3.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또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4. 제1호"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4조 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6.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5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6.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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