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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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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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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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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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1 4항 요양급여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
인용
의료급여법
§7 3항 의료급여의 내용 등
"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
인용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
인용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인용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비용의 부담
"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인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비용의 부담
"제15조(비용의 부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할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
인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비용의 부담
"비용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 고지 대상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인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인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 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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