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정정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2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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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2조(정정신고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④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금액은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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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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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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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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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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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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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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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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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행 이전에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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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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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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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발행인이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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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③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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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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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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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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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의 효력발생시기를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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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2조
"제12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 incoming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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