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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2 (정정신고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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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2조(정정신고서)
자본시장법 §42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6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14건
17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금액은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1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17

§122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12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10.5위임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13 우선변제권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15 대항요건의 특례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0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4 벌칙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6 과태료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5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7 발행한도 등20.15위임>위임

발신 인용 — §12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9210.3cites
자본시장법§125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54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521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22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