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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4조제2항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에 따른다.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를 포함한다)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수정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4.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지적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5.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감효과를 반영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2.고정이하여신비율(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정ㆍ타당한 증자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5를 말한다.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이하를 말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부과된 조치는 제외한다.
2.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이 경우 은행의 범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한한다.

제44조(건전성비율) ① 법

제44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에 관한 기준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미만인 경우

2.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4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금산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상호저축은행

3.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7장 보 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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