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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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제2항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에 따른다.
제44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를 포함한다)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수정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정ㆍ타당한 증자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5를 말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을 말한다.
3.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산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이 경우 은행의 범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한한다.
제44조(건전성비율) ① 법
제44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에 관한 기준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미만인 경우
2.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44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상호저축은행
3.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7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