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건전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준은 직전 분기말 대출금 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1. 5.>
1.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7(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100분의 8)
2.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4.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예대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하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상호저축은행은 매회계연도말에는 결산을, 매분기말에는 가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일 및 가결산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을 산정하여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상호저축은행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경우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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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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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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