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4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부금ㆍ적금 : 수입부금(급부구부금을 제외한다)ㆍ적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2.제1호 이외의 예금 : 수입예금 총액에서 분기말 자기자본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비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지급준비자산은 중앙회에의 예탁금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보유한다.
2.중앙회에의 예탁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준비자산의 합계액 중 100분의 80 이상으로 보유한다.
③지급준비자산은 본ㆍ지점을 종합한 매일의 수입부금, 적금 및 예금잔액의 월간평균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개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신용위험 평가 없이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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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저축은행의 PF 정상화 펀드 투자에 따른 유가증권·집합투자증권 한도 초과는 2025년 말까지 제재를 면제하되 진성매각과 원인·관리계획 제출 및 사전보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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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저축은행의 PF 정리·정상화 펀드 투자로 한도를 초과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재하지 않되, 진성매각과 사전보고·관리계획 제출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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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저축은행의 PF 정리·정상화 펀드 투자로 유가증권·집합투자증권 한도를 초과해도 2024년 말까지 제재를 면제하되 진성매각과 원인·관리계획 제출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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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계열사와 공동투자한 펀드는 지분보유구조상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해 자기자본 5%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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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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