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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조,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24조제9항의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항의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산정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1인인 경우 동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의 주식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 또는 해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실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9ㆍ

제24조의11 또는 금산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개시 및 종료

3.

제24조의3ㆍ

제24조의4 및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개시ㆍ기간연장ㆍ종료 및 지급정지의 해제

4.

제24조의9 또는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결정

5.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6.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알선에 따른 영업ㆍ주식의 양도나 합병

제24조제1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개정 2025. 11. 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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