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4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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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부금ㆍ적금 : 수입부금(급부구부금을 제외한다)ㆍ적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2.제1호 이외의 예금 : 수입예금 총액에서 분기말 자기자본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이상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비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지급준비자산은 중앙회에의 예탁금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보유한다.
2.중앙회에의 예탁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준비자산의 합계액 중 100분의 80 이상으로 보유한다.
지급준비자산은 본ㆍ지점을 종합한 매일의 수입부금, 적금 및 예금잔액의 월간평균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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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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