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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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재무적 투자목적 전환 가능 여부 Q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이 없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아래 4가지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10%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①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② 취득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87④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에 따라 행사한다는 점 ③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④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7⑤에 따른 15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Q2. 질의 1의 방법으로 재무적 투자목적 운용이 가능하다면, 기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되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재무적 투자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A2. 질의 1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
제15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재무적 투자목적 전환 가능 여부 Q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이 없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A1. 아래 4가지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10%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①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편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투자목적이 없다는 점 ② 취득 주식의 의결권을 자본시장법 §87④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법에 따라 행사한다는 점 ③ 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④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7⑤에 따른 15년의 주식 처분기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Q2. 질의 1의 방법으로 재무적 투자목적 운용이 가능하다면, 기존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되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재무적 투자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A2. 질의 1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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