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①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②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6, 2015.9.11, 2020.8.4, 2023.6.27, 2024.7.2, 2025.10.28>
1.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
6.보험가입 조회업무
7.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9.「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10.「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11.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
가.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보험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보험의 모집,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