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보험협회의 업무보험사기방지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보험회사보험금모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신설 2024.7.2>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6, 2015.9.11, 2020.8.4, 2023.6.27, 2024.7.2, 2025.10.28>
1.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

6.보험가입 조회업무
7.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9.「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10.「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11.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
가.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보험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보험의 모집,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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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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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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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