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3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준수여부 조사결과 보고대상 개선

보험과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17②)에서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가 내부통제를 지휘?통제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유지?운영하고 감독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 혼란* 초래

*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준수여부 조사결과 보고 대상이 감사(위원회)인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인지 여부,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의 보좌 조직인지 여부 등

□ (건의사항)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준수여부 조사결과 보고대상을 감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로 변경

ㅇ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보고후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보완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7조 제2항, 보험회사 내부 통제기준

판단 이유

□ 현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상법 제542조의13),

ㅇ 금융회사의 경우 각 근거가 되는 금융법령에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동일한 규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 보험업법 제17조제2항, 은행법 제23조의3제2항, 자본시장법 제28조제2항

ㅇ 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혼동될 여지는 없습니다.

□ 또한, 내년 시행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서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체계에서 보고대상 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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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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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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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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