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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17②)에서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ㅇ그러나,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가 내부통제를 지휘?통제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유지?운영하고 감독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 혼란* 초래 *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준수여부 조사결과 보고 대상이 감사(위원회)인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인지 여부,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의 보좌 조직인지 여부 등
□(건의사항)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준수여부 조사결과 보고대상을 감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로 변경
ㅇ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보고후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보완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7조 제2항, 보험회사 내부 통제기준
판단 이유
□현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상법 제542조의13),
ㅇ금융회사의 경우 각 근거가 되는 금융법령에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동일한 규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 보험업법 제17조제2항, 은행법 제23조의3제2항, 자본시장법 제28조제2항
ㅇ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혼동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서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체계에서 보고대상 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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