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3.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4.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5.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2016.7.28>
③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7.8, 2013.8.27>
④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⑤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8>
1.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보험회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게 하는 행위
⑥법 제1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8, 2013.8.27>
1.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