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7조 (환급청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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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손해보험 상품공시기준 및 작성지침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및 "손해보험상품공시서류작성지침"은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영 제67조 제3항, 감독규정 제7-45조 제4항, 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관련법령 규정을 재확인 사항 포함)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상품설명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다만, 해당 기준 및 지침에서 관련법령상 직접 위임받은 범위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관련법령 규정의 재확인 사항 제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안내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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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사모펀드(PEF) 투자와 공시 대상인 자회사 관련 보험업법령 해석
보험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5% 초과 30% 미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에 따라 자회사로 보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제3호나목(3)에 따른 “자회사의 추가” 사항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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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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