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행등여신전문금융회사회사보험회사자회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②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은행등
2.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3.비금융회사
③삭제 <201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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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다른회사 지배 금지 규정에 위반 여부
자산운용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아니므로 다른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다른회사 지배 금지 규정에 위반 여부
해당 자산운용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아니므로 다른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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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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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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