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지주회사법 §28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금융지주회사법 §71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은행등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3. 비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 §26
금융지주회사법 §31
금융지주회사법 §32
… 외 4건
금융지주회사법 §31
금융지주회사법 §32
… 외 4건
③
삭제 <2014.5.28>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1건
§25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5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 인가의 기준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2 | 0.15 | 인용>cites |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 1 | 0.3 | 준용 |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15 | 5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5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6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1 | 1 | 2 | 0.2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1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1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