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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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
본문 인용: 001525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대상 해당 여부
지분투자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원화 대여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신고대상 여부 - 공개여부: Y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3)-.hwp Q.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원화를 대출한 금액이 해당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신고대상이 아니다. 핵심 근거: 1. 해외진출규정 제7조 각호는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2. 외국환거래법령상 대여는 (i) 지분투자 100분의 10 이상이 있거나, (ii) 임원파견 등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1년 이상 상환기간으로 한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법 제3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8조제1항). 3.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위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 단, 출자전환 등 단순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후적 사유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신고의무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요건)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역외금융회사 관련 신고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 해외직접투자 정의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지분·주식 또는 대여·보증 등"으로 정의한다. 단순한 자금이동이 아니라 경영참여성이 인정되는 자본거래에 한정된다. 나. …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대상 해당 여부
지분투자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원화 대여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신고대상 여부 - 공개여부: Y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3)-.hwp Q.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원화를 대출한 금액이 해당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신고대상이 아니다. 핵심 근거: 1. 해외진출규정 제7조 각호는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2. 외국환거래법령상 대여는 (i) 지분투자 100분의 10 이상이 있거나, (ii) 임원파견 등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1년 이상 상환기간으로 한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법 제3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8조제1항). 3.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위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 단, 출자전환 등 단순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후적 사유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신고의무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요건)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역외금융회사 관련 신고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 해외직접투자 정의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지분·주식 또는 대여·보증 등"으로 정의한다. 단순한 자금이동이 아니라 경영참여성이 인정되는 자본거래에 한정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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