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이용한도의 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한도를 감액하거나 회원이 이미 신청한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회원에게 단문메세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감액 또는 증액한다. 다만, 연체 등 위험관리를 위해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통지한다.
회원이 이미 신청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때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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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