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이용한도의 조정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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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한도를 감액하거나 회원이 이미 신청한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회원에게 단문메세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감액 또는 증액한다. 다만, 연체 등 위험관리를 위해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한도를 감액하거나 회원이 이미 신청한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회원에게 단문메세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감액 또는 증액한다. 다만, 연체 등 위험관리를 위해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통지한다.

회원이 이미 신청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때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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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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