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용한도의 조정절차)
이용한도를 감액하거나 회원이 이미 신청한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회원에게 단문메세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감액 또는 증액한다. 다만, 연체 등 위험관리를 위해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통지한다.
회원이 이미 신청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때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