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1조 (할부구입)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동 법상 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ㆍ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