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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1조 · 할부구입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할부구입)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동 법상 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ㆍ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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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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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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