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45
비조치의견
중복된 보고의무 일원화
건전경영팀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사항이 보험업법 제124조 공시사항의 사전보고에도 포함*되는데도 별도 보고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중복 보고중
* 공시사항의 사전보고에는「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도 포함
□ (건의사항) 보험업법 제124조의 공시사항 사전보고를 이행하면,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요망
ㅇ 또한 향후 감독당국의 중복보고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규정 마련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및 제4항, 제124조, 동 시행령 제67조, 동 감독규정 제7-44조,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7조 및 [별표 2]
판단 이유
□ 개별 보고내용이 두 법규 조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간주’ 조항을 마련하기는 곤란
ㅇ 다만, 회사가 판단하기에 하나의 공문(보고내용)으로 두 법규 조항을 모두 충족가능하다면, 하나의 공문에서 각각의 법규에 따라 보고하는 것임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두 법규 충족이 가능*
*예) 감독당국 보고시 하나의 공문에 ‘법124조 및 제111조 제3항에 따른 공시내용을 보고함“등으로 동시에 관련 근거조항을 모두 명시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111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24조 · 공시 등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67조 · 환급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7조 · 예비허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 공시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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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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