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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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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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임금(퇴직금)청구등[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성과급이 장기간 지급된 것은, 우선 甲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
본문 인용: 00153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회사 및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9)-.hwp Q1.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 근거: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 범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Q2. 「보험업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범위: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보험업법 | 제11조 (겸영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겸영 범위 | | 보험업법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근거 및 범위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제9호 | 겸영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지정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59조 제3항 제14호 |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 예방 등) 자회사 |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록 규정) | 발행·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회사 및 헬스케어 자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9)-.hwp Q1.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보험업의 경영이나 부수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 근거: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 범위: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Q2. 「보험업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범위: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 절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보험업법 | 제11조 (겸영업무) |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겸영 범위 | | 보험업법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근거 및 범위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제9호 | 겸영업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지정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59조 제3항 제14호 | 헬스케어(건강 유지·증진, 질병 사전 예방 등) 자회사 | |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록 규정) | 발행·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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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예외 적용 여부 —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법인영업자산관리팀과 신탁팀 통합·임직원 겸직 가능성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514) Q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보험회사로서 퇴직연금 업무와 신탁업무를 함께 영위 중 - 퇴직연금 부서 중 법인영업자산관리팀(가입자 투자권유, 권유자 본인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퇴직연금사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보수 수취 등 판매회사에 준하는 업무 수행)과 신탁팀의 통합 및 임직원 겸직 검토 Q2. 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예외를 인정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 관련 투자권유·권유자 이름 운용지시서 수령·판매보수 수취 행위"가 포함되어 양 팀 통합 및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 결론 1. 해당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임 2. 만일 위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임직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즉 실체적 판단(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예외 조항 적용은 그 판단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조건부 회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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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기업(보험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회생 절차’ 진행시 법규 적용 관련
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대상이 되며,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5조 등에 따라 미리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업회생 절차상 대주주에 대한 채권의 만기연장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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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이 보험업법의 적용에 베제될 수 있는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나,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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