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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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9조(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자 지정, 담당자 이외의 이용 통제 및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 별도 보관 등을 준수하여 유포 및 부당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 및 인증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키(Key)(프로그램 진위 및 무결성 확인에 사용되는 암호 또는 인증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키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입ㆍ운용ㆍ갱신ㆍ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19조의2(사용자 인증수단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사용자 인증수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수단의 발급ㆍ보관ㆍ주기적 변경 및 인증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6절 사업부문<신설 2025. 2. 5.>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18. 12. 21.>
②삭제<2025. 2. 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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