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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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자 지정, 담당자 이외의 이용 통제 및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 별도 보관 등을 준수하여 유포 및 부당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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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자 지정, 담당자 이외의 이용 통제 및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 별도 보관 등을 준수하여 유포 및 부당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 및 인증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키(Key)(프로그램 진위 및 무결성 확인에 사용되는 암호 또는 인증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키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입ㆍ운용ㆍ갱신ㆍ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19조의2(사용자 인증수단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사용자 인증수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수단의 발급ㆍ보관ㆍ주기적 변경 및 인증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6절 사업부문<신설 2025. 2. 5.>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18. 12. 21.>

②삭제<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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