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4조 (지급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의 결정지급공사개월금융위원회보험사고초과하지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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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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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조사 대상일 뿐 검사 대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장부 조사는 금융위설치법상 검사와 달라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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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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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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