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4조 (지급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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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조사 대상일 뿐 검사 대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선임 시 보호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장부 조사는 금융위설치법상 검사와 달라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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