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4조 (지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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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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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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