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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1.1일 이전에는 자산운용의 방향은 주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한도규제였으나, 2015.1.1일 이후에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한도규제로 구분됨
ㅇ이에 따른 주식에 대한 규제는 기존 규제 방향과 일치하나,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 한도의 규제*는 신규 규제로서 자산배분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효율적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신협법 시행령상 전체 자산운용액의 40%,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30% 이내로 제한
□(건의사항) 자산배분의 다양성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외하여 신협중앙회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9조의7, 상호금융감독규정 제18조의4
판단 이유
□신협법령상 지분증권과 파생상품 관련 집합투자증권 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한도(이하 ‘대체투자 등’)를 제한하는 이유는
ㅇ중앙회가 거액의 신용예탁금 등을 투자하는 관계로 안정성 및 영업연속성 유지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리스크가 낮은 채무증권, 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MMF는 투자한도 산정에서 제외(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4조 제3항 나~라목)
ㅇ조합으로부터 예치받은 여유자금 등의 18조원 중 90%가 넘는 16.3조원을 유가증권 등 리스크가 큰 부문에 투자(‘15.1분기 기준)하고 있는 중앙회의 자금운용현황과 - 금리 상승시 대규모의 투자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투자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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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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