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0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한도 규제 폐지

중소금융과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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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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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1.1일 이전에는 자산운용의 방향은 주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한도규제였으나, 2015.1.1일 이후에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한도규제로 구분됨

ㅇ 이에 따른 주식에 대한 규제는 기존 규제 방향과 일치하나,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 한도의 규제*는 신규 규제로서 자산배분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효율적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신협법 시행령상 전체 자산운용액의 40%,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30% 이내로 제한

□ (건의사항) 자산배분의 다양성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외하여 신협중앙회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9조의7, 상호금융감독규정 제18조의4

판단 이유

□ 신협법령상 지분증권과 파생상품 관련 집합투자증권 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한도(이하 ‘대체투자 등’)를 제한하는 이유는

ㅇ 중앙회가 거액의 신용예탁금 등을 투자하는 관계로 안정성 및 영업연속성 유지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리스크가 낮은 채무증권, 채무증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MMF는 투자한도 산정에서 제외(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7 제4조 제3항 나~라목)

ㅇ 조합으로부터 예치받은 여유자금 등의 18조원 중 90%가 넘는 16.3조원을 유가증권 등 리스크가 큰 부문에 투자(‘15.1분기 기준)하고 있는 중앙회의 자금운용현황과

- 금리 상승시 대규모의 투자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투자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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