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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78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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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등기부·등기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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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8조(등기)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피인용 — 이 §7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4110.8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등기부·등기 · cluster_id C0667.A · §78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2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41등기부0.01
★ 2보험업법§78등기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