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7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이자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8조제6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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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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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