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내 롯데카드센터에 직접 내점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신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 심사후 당일 실물카드를 교부하지 않고 임시카드번호를 발급하여 롯데카드센터
금융위원회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 신청시 당일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허용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오프라인 (백화점 구내 등) 에서 사용처의 제한 없이 실물 카드를 즉시 발급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
oo백화점내 oo카드센터에 내점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신규회원에 대하여
◦
신용카드 발급 심사후 해당 백화점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임시카드번호를 교부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면 아니됨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
또한 우리원은 신규회원에 대한 카드 즉시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비검-6121-01953(’02.7.2.), 비여일-00150(’06.9.1.))
◦
’15.5.6. 시행된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바일단독카드는 신청 후 24시간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
□
사용처 및 사용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 카드 당일사용 서비스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허용된 당일사용 서비스의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발급과 관련된 법규 및 내부통제 절차 준수가 전제되어야 함
◦
다만, 오프라인에서의 제한없는 카드 즉시발급은 카드모집인에 의한 불법영업 행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카드남발 및 과당 경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15.2.12. 우리원은 카드모집인에 의한 다수의 불법모집행위를 적발하여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에 대하여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