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3 비조치의견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내 롯데카드센터에 직접 내점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신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 심사후 당일 실물카드를 교부하지 않고 임시카드번호를 발급하여 롯데카드센터

금융위원회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 신청시 당일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허용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오프라인 (백화점 구내 등) 에서 사용처의 제한 없이 실물 카드를 즉시 발급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oo백화점내 oo카드센터에 내점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신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 심사후 해당 백화점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임시카드번호를 교부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면 아니됨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또한 우리원은 신규회원에 대한 카드 즉시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비검-6121-01953(’02.7.2.), 비여일-00150(’06.9.1.))

’15.5.6. 시행된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바일단독카드는 신청 후 24시간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

사용처 및 사용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 카드 당일사용 서비스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허용된 당일사용 서비스의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발급과 관련된 법규 및 내부통제 절차 준수가 전제되어야 함

다만, 오프라인에서의 제한없는 카드 즉시발급은 카드모집인에 의한 불법영업 행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카드남발 및 과당 경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15.2.12. 우리원은 카드모집인에 의한 다수의 불법모집행위를 적발하여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에 대하여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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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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