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33 비조치의견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내 롯데카드센터에 직접 내점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신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 심사후 당일 실물카드를 교부하지 않고 임시카드번호를 발급하여 롯데카드센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 신청시 당일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허용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오프라인 (백화점 구내 등) 에서 사용처의 제한 없이 실물 카드를 즉시 발급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 oo백화점내 oo카드센터에 내점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신규회원에 대하여

◦ 신용카드 발급 심사후 해당 백화점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임시카드번호를 교부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면 아니됨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 또한 우리원은 신규회원에 대한 카드 즉시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비검-6121-01953(’02.7.2.), 비여일-00150(’06.9.1.))

◦ ’15.5.6. 시행된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바일단독카드는 신청 후 24시간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

□ 사용처 및 사용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 카드 당일사용 서비스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허용된 당일사용 서비스의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발급과 관련된 법규 및 내부통제 절차 준수가 전제되어야 함

◦ 다만, 오프라인에서의 제한없는 카드 즉시발급은 카드모집인에 의한 불법영업 행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카드남발 및 과당 경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15.2.12. 우리원은 카드모집인에 의한 다수의 불법모집행위를 적발하여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에 대하여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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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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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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