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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48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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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 외 1건
4건
3~5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2.3.21>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3.21>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삭제 <2012.3.21>

피인용 — 이 §4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4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4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4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3영업의 허가ㆍ등록6e-0540
★ 2여신전문금융업법§50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1e-0511
★ 3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0.06
·여신전문금융업법§54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6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0.03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0.05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건전경영의 지도0.02
·여신전문금융업법§48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0.04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0.04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안전성확보의무0.02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