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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제1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3.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 결과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3호에 따른 보고 내용이 제4항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국외지점과 관련된 부실자산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2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29조의4(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영

제29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은행이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해당 기관이 보증한 채권, 해당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 다만,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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