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0.5.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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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1건
전체 21건 →계열회사 연대보증관련 질의
특정 대출계약에서 2개 이상 계열회사 보증금액 합산액이 주채무금액을 초과하면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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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적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원 미만의 상품권 제공
3만원 미만 백화점 상품권 제공에도 은행업감독규정상 준법감시인 보고·자료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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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3의2] 원만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미사용약정 신용환산율 적용 시 재약정 여신의 '원만기' 판단기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상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때, 재약정이 이루어진 여신의 '원만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 해당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갈린다. - (i)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 - (ii)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 즉, 재약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출로 취급되면 원만기 시계가 리셋되고, 단순히 기한연장이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바꾼 재약정·대환이면 원래 약정일이 원만기 기산점이 된다. 이 구분은 신용환산율(1년 이내 20% vs 1년 초과 50%) 결정과 대손준비금 산정에 직결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제1항 제5호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2]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50% -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2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1. 라. '신규대출'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 — 미사용약정 대손준비금 산정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규정이 정한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이 K-IFRS 충당금보다 클 때 그 차액을 매 결산(분기 가결산 포함)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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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3의2] 원만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미사용약정 신용환산율 적용 시 재약정 여신의 '원만기' 판단기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상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때, 재약정이 이루어진 여신의 '원만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 해당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갈린다. - (i)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 - (ii)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 즉, 재약정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출로 취급되면 원만기 시계가 리셋되고, 단순히 기한연장이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바꾼 재약정·대환이면 원래 약정일이 원만기 기산점이 된다. 이 구분은 신용환산율(1년 이내 20% vs 1년 초과 50%) 결정과 대손준비금 산정에 직결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제1항 제5호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2]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50% -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2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1. 라. '신규대출'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 — 미사용약정 대손준비금 산정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규정이 정한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이 K-IFRS 충당금보다 클 때 그 차액을 매 결산(분기 가결산 포함)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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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광고대행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 여부 질의
은행이 영업점 디스플레이로 무료 광고를 제공하면 무형의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해 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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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혁신금융서비스인 은행의 가상이동통신사업 가입자 할인·사은품도 재산상 이익 보고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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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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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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