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15.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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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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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2건
전체 32건 →대출 취급 시 행원급 직원 단독으로 본인확인 가능한지
회신일 현재 상기 공문은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요 금융사고 사례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통보하기 위한 취지임현행 법령상 대출 취급시 책임자급 이상 직원의 본인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음다만 금융사고 예방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은행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은 대출 취급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은행법」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3, 동 법 시행령 제24조4,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와 제9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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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거래 취급 당시 담보제공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이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보증인 스스로의 사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에는 令 제24조의4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약정 등을 하는 등 여신거래를 새로이 취급하는 시점에서도 연대보증인이 여전히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은행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은행법」(이하 ‘法’이라 함)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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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연대보증관련 질의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담보물의 시장평가가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각 담보물건별로 시장평가가치 안정성 및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형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별 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主)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에 해당됩니다.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의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입니다.계열회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는 문언상 상법(제3편 회사)에 따른 회사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 권한은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은행이 영 제20조의7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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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연대보증인이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 - 데이터 인덱스: 2322 Q. 여신거래 취급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자가, 그 후 은행의 별도 요구나 사전 동의·통지 없이 해당 여신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취득하여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담보설정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 중 하나를 해지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여신취급 이후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을 것 2. 연대보증인이 해당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 3. 그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되었을 것 즉, 은행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연대보증인 본인의 사정)로 이중 지위가 형성된 경우이므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Q. 다만 유의할 점은? A. 최초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약정 등 여신거래를 새로이 취급하는 시점에서 연대보증인이 여전히 담보제공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의 "은행의 요구" 유무 등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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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위 자동이체 적금상품의 여신구속성 해당여부
가맹점 매출대금 자동이체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 해당 여부 Q.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일 최대 5만원)이 자동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규상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해당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 기준으로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6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52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의사에 반하는 상품 가입·매입 강요)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6호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예·적금 판매 제한)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월수입금액 여신금액 1% 초과 판매 금지 세부기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법 제52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대표적으로 여신거래와 연계한 예·적금 강매(이른바 꺾기)를 규제하며, 구체적 유형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위임되어 있음.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적금·수익증권·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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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위 자동이체 적금상품의 여신구속성 해당여부
가맹점 매출대금 자동이체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 해당 여부 Q.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일 최대 5만원)이 자동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규상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해당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 기준으로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6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52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의사에 반하는 상품 가입·매입 강요)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6호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예·적금 판매 제한)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월수입금액 여신금액 1% 초과 판매 금지 세부기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법 제52조의2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대표적으로 여신거래와 연계한 예·적금 강매(이른바 꺾기)를 규제하며, 구체적 유형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위임되어 있음.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적금·수익증권·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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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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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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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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