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신용정보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9
… 외 17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9
… 외 17건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6.3.29, 2020.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역보험법 §53
무역보험법 §53의2
무역보험법 §59
… 외 5건
무역보험법 §53의2
무역보험법 §59
… 외 5건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2.4>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신용정보법 §14
대부업법 §4
신용정보법 §48
… 외 6건
대부업법 §4
신용정보법 §48
… 외 6건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2.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 외 1건
신용정보법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 외 1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2.4,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1건
항·호 단위 매핑 21건
조 단위 20건
§5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1 | 0.5 | 인용 | |
| 무역보험법 | §53의2 업무의 대행 | 2 | 0.15 | cites>인용 | |
| 무역보험법 | §59 지도ㆍ감독 | 2 | 0.15 | 인용>인용 | |
| 무역보험법 | §8 계약체결 한도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5 | 인용 | 1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1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1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1 |
§5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5 | 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대부업법 | §9의5 고용 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대부업법 | §13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대부업법 | §3의5 등록요건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대부업법 | §9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 2 | 0.15 | 위임>인용 |
§5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1 | 0.5 | 인용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9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기술보증기금법 | §28의3 유동화회사보증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3 유동화보증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8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주택도시기금법 | §26 업무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1 유동화자산의 관리 | 2 | 0.1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2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4 자산유동화계획 | 2 | 0.15 | 위임>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9 등록서류 등의 공시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5 | 2 | 1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0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4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5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6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7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8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4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5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6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7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8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8의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9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1 | 1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1 | 1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17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7 | 3의2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26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 민법 | §32 | 2 | 0.5 | 위임>인용 | ||
| 전기통신사업법 | §2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7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1 | 6 | 2 | 0.4 | 인용>준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2 | 2 | 0.4 | 인용>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실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탁법 | §2 | 2 | 0.25 | 인용>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5 PageRank 1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