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5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
← incoming제6조의7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 incoming제10조
인용
무역보험법
제53조 업무
")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5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만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1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 incoming제10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14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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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의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값을 말"
← incom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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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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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
← incoming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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