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무역보험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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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6.3.29, 2020.2.4>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2.4>
1.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2.4>
1.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2.4, 2020.12.29>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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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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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신용정보회사 비금융주주의 무의결권 주식 관련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 등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 판단 시 무의결권 주식 등 의결권 없는 출자지분 포함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의결권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출자지분(예: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여 출자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5조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출자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신용등급 산출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 신용정보업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유사하게 법문언상 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인 판단을 위한 “출자요건”을 입법취지를 고려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판단한 선례(법령해석 180431)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출자의무의 입법취지와 타 법 해석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선례: 법령해석 180431 3. …
신용정보법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회사 비금융주주의 무의결권 주식 관련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 등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 판단 시 무의결권 주식 등 의결권 없는 출자지분 포함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의결권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출자지분(예: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여 출자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5조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출자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신용등급 산출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 신용정보업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유사하게 법문언상 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인 판단을 위한 “출자요건”을 입법취지를 고려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판단한 선례(법령해석 180431)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출자의무의 입법취지와 타 법 해석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선례: 법령해석 18043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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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 등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 판단 시 무의결권 주식 등 의결권 없는 출자지분 포함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의결권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출자지분(예: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여 출자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5조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출자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신용등급 산출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 신용정보업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유사하게 법문언상 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인 판단을 위한 “출자요건”을 입법취지를 고려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판단한 선례(법령해석 180431)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출자의무의 입법취지와 타 법 해석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선례: 법령해석 18043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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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 등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 판단 시 무의결권 주식 등 의결권 없는 출자지분 포함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의결권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출자지분(예: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여 출자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5조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출자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신용등급 산출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 신용정보업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유사하게 법문언상 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인 판단을 위한 “출자요건”을 입법취지를 고려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판단한 선례(법령해석 180431)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출자의무의 입법취지와 타 법 해석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선례: 법령해석 18043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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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 “금융기관 등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 판단 시 무의결권 주식 등 의결권 없는 출자지분 포함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의결권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출자지분(예: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여 출자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5조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출자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신용등급 산출 등 소비자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 신용정보업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유사하게 법문언상 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인 판단을 위한 “출자요건”을 입법취지를 고려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판단한 선례(법령해석 180431)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출자의무의 입법취지와 타 법 해석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선례: 법령해석 18043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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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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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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