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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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기타(금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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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는 단기매매차익 규정을 배제할 수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제1호 주요주주’), 또는 ②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대주주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에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다만,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 및 대주주 변경승인(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등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있어서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서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에 인가정책상 금융투자업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대주주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에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다만,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 및 대주주 변경승인(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등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있어서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서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에 인가정책상 금융투자업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법 제23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대주주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에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다만,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 및 대주주 변경승인(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등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있어서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서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에 인가정책상 금융투자업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법 제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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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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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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