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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IP주소 관리대책)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자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주소 체계ㆍ할당ㆍ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고,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는 <별표 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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