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IP주소 관리대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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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자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주소 체계ㆍ할당ㆍ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고,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자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주소 체계ㆍ할당ㆍ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고,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는 <별표 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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