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IP주소 관리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자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주소 체계ㆍ할당ㆍ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고,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는 <별표 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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