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 (예비인가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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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는 인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예비인가의 생략) 금융위는 인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합병ㆍ전환ㆍ영업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2.예비인가 신청시 이미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기타 금융산업의 신용질서 유지 또는 고객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인가가 필요한 경우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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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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