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 (예비인가의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예비인가의 생략) 금융위는 인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신속한 합병ㆍ전환ㆍ영업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2.예비인가 신청시 이미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기타 금융산업의 신용질서 유지 또는 고객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인가가 필요한 경우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
표준규정상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연장은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위해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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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예적금담보대출도 차주의 상환능력·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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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적용 범위
해당 저축은행은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과징금 및 주식처분명령만으로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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