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요건대통령령갖추지기준못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법 제1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대부업자등의 경우 제1호의 요건 및 제3호의 요건 중 고정사업장 요건만 해당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원의 퇴임이나 직원의 퇴직 외의 사유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6개월 이내에 같은 호에 따른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21>
1.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
3.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요건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1.11.30, 2025.7.21>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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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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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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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