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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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1."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8."유동화보증"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0."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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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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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보증채무금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물품대금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출연금반환등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문 인용: 00152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甲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乙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2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해석 요청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에도 신용공여할 수 있지만 사업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근거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2017년 7월 시행규칙 개정 전 수출입은행 온렌딩 대출금은 출연대상이며 개정 후 발생분부터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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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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