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신용보증기금법
law_id:001523
article_no:2
위계:신용보증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인용:9
피인용:1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
→ outgoing제119조
인용
은행법
§2 1항 2호 정의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 outgoing제2조
위임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
→ outgoing제161조의11
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 outgoing제141조의4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2 1항 재보증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 outgoing제23조의2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3 1항 유동화보증 등
"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23조의3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4 1항 보증연계투자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23조의4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 incoming제6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 incoming제28조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금전채무 등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 재보증 대상단체등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의10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
← incoming제21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
← incoming제23조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의3 채권자의 통지의무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대출금의 범위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
← incoming제1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출연의 시기
"①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
← incoming제100조의32
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 incoming제1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 incoming제45조의10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 incoming제2조
위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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