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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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보증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위임 §2,3,15의2,16,22,23,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24,25,26,27,28,2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
인용
은행법
§2 1항 2호 정의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위임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농협은행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
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설립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2 1항 재보증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3 1항 유동화보증 등
"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4 1항 보증연계투자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금전채무 등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 재보증 대상단체등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의3 채권자의 통지의무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대출금의 범위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출연의 시기
"①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
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위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 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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