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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5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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