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출장소대리점본점지점기금정관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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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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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우선적 보증제4조 · 법인격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제7조 · 정관제8조 · 등기제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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