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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2.>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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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신청 등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21조(수사, 공판 검사 의견 청취) 제17조에서 제20조에 따라 자진신고 등"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21조(심문)"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6조 사전통지
"③ 금융위는 제2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9조 조사결과 처리 등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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