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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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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117의10
자본시장법 §117의13
… 외 3건
6건
6~15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2.>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자본시장법 §116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45
3건
3~5회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6

§21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6 합병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5 적용배제20.24cites>준용

§21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6 합병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5 적용배제20.24cites>준용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5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10.5인용
자본시장법§28613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1226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5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1 PageRank 0.0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