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
⑥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및 훈련결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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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제4조 ·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5조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제12조 · 단말기 보호대책제13조 · 전산자료 보호대책제16조 ·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제17조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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