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9 4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1호 검사 대상 기관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
인용
은행법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 2호 금융회사의 범위
"및 제7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회사 : 20억원<개정"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8호 가맹점의 모집 등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 같은 법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 3호 나목 정의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 같은 법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8 2항 1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5.>5.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5 3항 1호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5.>10.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