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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조(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

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및 훈련결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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