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채무부존재확인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하며, 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甲 등에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 반환
甲이 乙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인 甲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丙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丙 은행이 乙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丙 은행이 수령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인용: 01019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인 점,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019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1건
전체 21건 →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디지털 자문사)의 망분리 의무 부과 여부 Q1.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예: 디지털 자문사)에 망분리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A1. 질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망분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포함)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구체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다. - 다만,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제21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원문은 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서비스 범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25-4호, ’25.2.5. 시행)에 따른 전산실 이중바닥설치 의무 폐지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 준수사항 중 침수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한 이중바닥설치 규정이 있는데, 금융회사(증권·생명·손해보험 등)가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때 이중바닥설치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A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에 따라 이중바닥설치 방안 등을 규정하였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원문 표기 "제11조 제5조")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산실 대책을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운용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 개정본)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삭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제11조 제1호 단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협회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을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만 수행하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외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의무 적용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①3, 전자금융거래법 §21②) Q. (질의요지) K-OTC(주권 장외매매) 외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미 망분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망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답) 1.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 전자금융감독규정 §15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2.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①3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개념·범위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법취지·목적·연혁을 종합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해석해야 한다. 3.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는 §15①3이 적용되지 않는다. - ➊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을 것 - ➋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차단되고, 위 ➊의 주된 업무 처리 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286①1호 등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K-OTC 운영(§286①5호)은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 5.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여부 Q1.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및 중요정보를 처리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가 적용되는가? A1.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적용 대상이 아니다. Q2.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A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제21조제2항의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 정보기술(IT)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특정 금융회사·전자금융업무에 대해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열거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 제2항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 적용 배제되는 조문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본 해석의 핵심 근거로,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제21조제2항 등의 IT부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디지털 자문사)의 망분리 의무 부과 여부 Q1.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예: 디지털 자문사)에 망분리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A1. 질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망분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포함)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구체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다. - 다만,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제21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원문은 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서비스 범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25-4호, ’25.2.5. 시행)에 따른 전산실 이중바닥설치 의무 폐지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 준수사항 중 침수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한 이중바닥설치 규정이 있는데, 금융회사(증권·생명·손해보험 등)가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때 이중바닥설치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A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에 따라 이중바닥설치 방안 등을 규정하였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원문 표기 "제11조 제5조")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산실 대책을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운용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 개정본)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삭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제11조 제1호 단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