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디지털 자문사)의 망분리 의무 부과 여부 Q1.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예: 디지털 자문사)에 망분리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A1. 질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망분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포함)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구체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다. - 다만,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제21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원문은 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서비스 범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25-4호, ’25.2.5. 시행)에 따른 전산실 이중바닥설치 의무 폐지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 준수사항 중 침수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한 이중바닥설치 규정이 있는데, 금융회사(증권·생명·손해보험 등)가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때 이중바닥설치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A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에 따라 이중바닥설치 방안 등을 규정하였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원문 표기 "제11조 제5조")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산실 대책을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운용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 개정본)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삭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제11조 제1호 단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
협회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을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만 수행하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외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의무 적용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①3, 전자금융거래법 §21②) Q. (질의요지) K-OTC(주권 장외매매) 외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미 망분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망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답) 1.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 전자금융감독규정 §15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2.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①3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개념·범위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법취지·목적·연혁을 종합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해석해야 한다. 3.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는 §15①3이 적용되지 않는다. - ➊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을 것 - ➋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차단되고, 위 ➊의 주된 업무 처리 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286①1호 등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K-OTC 운영(§286①5호)은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 5.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여부 Q1.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및 중요정보를 처리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가 적용되는가? A1.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적용 대상이 아니다. Q2.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A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제21조제2항의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 정보기술(IT)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특정 금융회사·전자금융업무에 대해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열거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 제2항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 적용 배제되는 조문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본 해석의 핵심 근거로,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제21조제2항 등의 IT부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
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디지털 자문사)의 망분리 의무 부과 여부 Q1.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예: 디지털 자문사)에 망분리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A1. 질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망분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포함)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구체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다. - 다만,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제21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원문은 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서비스 범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25-4호, ’25.2.5. 시행)에 따른 전산실 이중바닥설치 의무 폐지 여부 Q1.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실 준수사항 중 침수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한 이중바닥설치 규정이 있는데, 금융회사(증권·생명·손해보험 등)가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할 때 이중바닥설치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A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에 따라 이중바닥설치 방안 등을 규정하였던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원문 표기 "제11조 제5조")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산실 대책을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운용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 개정본) -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삭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제11조 제1호 단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