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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5 (전자문서의 사용)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피인용 0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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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5.22>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010.5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410.5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510.5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10.5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710.5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910.5cites
전자금융거래법§10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4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7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910.3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4의220.25cites>인용
정보통신망법§21120.15cites>인용
중소기업기본법§2220.15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820.15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211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2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cluster_id C0032.N · §5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정의0.00016114
★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1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8e-055
★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5전자문서의 보관7e-05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정의6e-0542
·해양경찰수사규칙§11수사 진행상황의 통지2e-055
·수표법§31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2e-05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6
·경찰수사규칙§108불송치 결정2e-057
·전자서명법§9인정기관2e-058
·전자서명법§10평가기관2e-058
·상법§862전자선하증권1e-0512
·주민등록법§24주민등록증의 발급 등1e-051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정의1e-05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4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1e-0510
·수표법§39상환청구의 요건1e-05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1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1e-055
·주민등록법§40과태료1e-05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6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1e-05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8녹색제품 판매 활성화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7내부통제기준1e-05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4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1e-057
·경찰수사규칙§39조서와 진술서1e-05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1e-05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5게임제작업 등의 등록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1e-0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8폐쇄 및 수거 등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2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1e-051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정의1e-053
·상법§855용선계약과 선하증권1e-053
·해양경찰수사규칙§39조서와 진술서1e-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