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5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7
피인용:1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4 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 outgoing제4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4의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 outgoing제4조의2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5 전자문서의 보관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 outgoing제5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 outgoing제6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7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 outgoing제7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9 송신 철회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 outgoing제9조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0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 outgoing제1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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