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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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청산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기준 유권해석 요청
한국은행 지정 청산은행이 중앙은행 등의 유동성 공급 약정을 받으면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LCR 현금유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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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기준 유권해석 요청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시 결제리스크 담보제공 금액 이내 차액결제금액은 현금유출액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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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최초지점 설립 요건 문의
외은지점 인가 요건은 은행법 제58조 등에 규정되고 자본금은 은행법 제63조 등에 규정되며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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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