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10.5.17>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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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청산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기준 유권해석 요청
한국은행 지정 청산은행이 중앙은행 등의 유동성 공급 약정을 받으면 일중당좌대출 약정을 LCR 현금유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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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기준 유권해석 요청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시 결제리스크 담보제공 금액 이내 차액결제금액은 현금유출액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국은행 국내최초지점 설립 요건 문의
외은지점 인가 요건은 은행법 제58조 등에 규정되고 자본금은 은행법 제63조 등에 규정되며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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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