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은행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76094
article_no:26
위계:은행업감독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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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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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조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재무요건 <개정 2009.2.2 >
"이하 같다]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 에 따른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2.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투자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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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5조 회원가입요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은행의 경우 :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 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실물사업자의 경우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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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9조 보관기관에 대한 결제계좌 등 신고
"② 회원은 결제대금의 수령·지급을 위하여 회원의 대금결제계좌를 결제은행(한국은행 또는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 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은행 중에서 보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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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1조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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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1.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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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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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등
"1.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최소 준수비율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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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에 매출이 이루어진 국고채를 말한다.15. "자기자본비율(BIS)"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총자본비율을 말한다.16. "발행일전 거래"란 국고채 발행을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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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갑기금은 영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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