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에서 정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갑기금은 영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③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하는 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2. 21.>
1.영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금
2.영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본지점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⑤영
제26조제5호의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년초과 차입금에서 다음 각 호의 전월 대비 증가액을 차감하거나 감소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
2.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ㆍ운용하는 원화자금의 월평잔
⑥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의 자금운용 내역을 감안하여 제4항제2호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국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외국은행지점은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하나의 외국은행이 국내에 복수의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영업기금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외국은행의 자본금으로 본다.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26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6. 24.>
⑥제4항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 6. 24.>
⑦제4항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적립 및 제6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4.>
⑧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개정 2021. 6. 24.><신설 2020. 6. 11.><개정 2021. 6. 24.>
⑨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이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8.>
제26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
③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은행은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정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하여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4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및 제5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신설 2015. 12. 16.>
제26조의4(자체정상화계획)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6., 2016. 6. 28.>
⑧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6., 2016. 6. 28.>
⑨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 12. 16., 2016. 6. 28.>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경우
4.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5.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6.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7.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8.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9.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10.기타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
1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주요 거래가 발생한 때
④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감독원장은 은행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중 무수익여신 증감현황
2.해당 회계연도중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이상)
3.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4.해당 회계연도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5.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제3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
2.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에 관한 기준
②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2.>
1.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26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2. 21.>
1.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신설 2024. 2. 21.>
2.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신설 2024. 2. 21.>
3.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신설 2024. 2. 21.>
4.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신설 2024. 2. 2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포함한다)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의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⑤금융위는 산업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미만인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제5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조치는 각각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 6. 28.>
1.조직운영의 개선
2.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
3.부실자산의 처분
4.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이익배당의 제한
6.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7.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8.예금금리수준의 제한
9.
제26조제4항,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5. 21.>
3.
제26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삭제<개정 2019. 5. 21.>
나.영업개시일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100분의 80 이상<개정 2019. 5. 21.>
다.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100분의 90 이상<개정 2019. 5. 21.>
라.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 100분의 100 이상<개정 2019. 5. 21.>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그 전까지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자금대출 취급시점부터 3년간 원화예대율 중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를 가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7. 12., 2021. 1. 13., 2022. 4. 27.>
8.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5. 21.>
9.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 18.>
②제1항에 따른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으며, 개 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④「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