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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4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인용:6
피인용:67

조문 본문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4>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④ 삭제 <2020.3.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9.20>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위계 chain40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6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6416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law_id2100000254906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law_id2100000271160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8098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4952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law_id2100000276900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158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law_id2100000205429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7953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law_id2100000191305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law_id2100000086171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13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law_id2100000277806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02890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755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267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7844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law_id2100000230986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law_id2100000274190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896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law_id0076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6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 outgoing제6조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12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
→ outgoing제12조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13 비밀 보장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 outgoing제13조
인용
의료법
§27 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 outgoing제27조
인용
간호법
§2 3호 정의
"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
→ outgoing제2조
인용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
← incoming제63조
cites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 incoming제64조
인용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 incoming제65조
인용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 incoming제66조
준용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의2제6항을"
← incoming제92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 incoming제47조의2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 incoming제57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문의 자격의 인정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 incoming제18조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1. 한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 incoming제18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 incoming제1조의3
cites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법 제4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④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 incoming제4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등
"②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 incoming제7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
← incoming제25조
인용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5조 종사명령의 변경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 incoming제2조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검사 등의 시험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질병관리"
← incoming제5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검사ㆍ측정기관
"① 제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업무 및"
← incoming제6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②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
← incoming제7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
← incoming제11조
cites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적용의 배제
"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 incoming제2조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수련 연차별로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 incoming제2조의2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품질관리검사
"3.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 incoming제5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 incoming제18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 incoming제2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⑤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은 그 기관에서 수련받고 있는 레지던트를 별표 2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6조 계정과목의 표시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았거나 그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평가 유예기간의 시작일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까지. 다만, 신의료기술평가를"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결과가 통보된 날까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할"
← incoming제3조의4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3 의료기술의 재평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재평가 결과, 재평가 범위 등을 고시할 수 있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이미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
← incoming제8조
인용
간호법
제39조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 incoming제39조
인용
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
← incoming제1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약처장은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 incoming제35조
cites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통보
"② 각 기관장이 신청인에게 신청서류 등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4조제1항의 통합운영 대상 검토 기간과 각 통합운영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기"
← incoming제7조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5조 세부 작성요령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
← incoming제5조
인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8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ㆍ재지정3.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 incoming제8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평가위원회 의견진술 등
"④ 신청인의 의견진술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평가기간은 규칙 제4조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표 등
"가대상 의료기술의 심의결과,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ㆍ시급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심의된 경우 이를 확정하여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연구단계"
← incoming제6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간의 산정
"각 호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5항 및 제6항과 제4조의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
← incoming제7조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승인 기간의 연장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가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
← incoming제5조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승인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 incoming제6조
cites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 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 범위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의료 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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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 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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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3조 의료법인 등의 정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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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 협의사항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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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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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5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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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6조 이의신청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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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8조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제4조제1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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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9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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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2조 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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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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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인증의 취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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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기술ㆍ품질책임자의 준수사항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할 것2.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방사선피폭선량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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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주의통보
"청장은 개인피폭선량이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한도가 티ㆍ엘배지는 분기당 5 mSv를 초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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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기록관리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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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분석, 방사선영향평가 및 평생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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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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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① 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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