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3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 모집인 등록조회시스템 구축과정상 정보제공이용동의서 간소화

보험과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보험업법령을 개정하여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15.7월 시행예정)

ㅇ 동 시스템 구축 대상에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은행 직원도 포함(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보험설계사)

ㅇ 현재 생·손보협회가 제시하는 정보 수집·이용·제공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동 시스템상 모집인, 모집정보 집적을 위해 모집인별 서면양식으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ㅇ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별로 다수(우리은행의 경우 약 1만명)인 모집인에 대해 건건이 서면으로 징구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시간, 비용, 관리 측면에서 부담

- 또한, 본인이 자필서명했는지 여부를 은행, 보험사에서 대면확인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애로

□ (건의사항)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금융회사 소속 설계사는 적용을 예외해줄 것을 요청

ㅇ 예외인정이 곤란하다면,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상 동의서 입력화면을 구축하여 직원 개개인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후 동의서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의 제5의 2, 2.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 2

판단 이유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 위촉 단계에서 과거 모집경력을 조회하여 불완전 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를 관리토록 하기 위한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존재

□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상 동의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은 개별 금융기관, 대리점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실제로 설계사가 동의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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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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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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