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3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 모집인 등록조회시스템 구축과정상 정보제공이용동의서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보험업법령을 개정하여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15.7월 시행예정)

동 시스템 구축 대상에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은행 직원도 포함(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보험설계사)

현재 생·손보협회가 제시하는 정보 수집·이용·제공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동 시스템상 모집인, 모집정보 집적을 위해 모집인별 서면양식으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별로 다수(우리은행의 경우 약 1만명)인 모집인에 대해 건건이 서면으로 징구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시간, 비용, 관리 측면에서 부담 - 또한, 본인이 자필서명했는지 여부를 은행, 보험사에서 대면확인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애로

(건의사항)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금융회사 소속 설계사는 적용을 예외해줄 것을 요청

예외인정이 곤란하다면,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상 동의서 입력화면을 구축하여 직원 개개인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후 동의서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의 제5의 2, 2.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 2

판단 이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 위촉 단계에서 과거 모집경력을 조회하여 불완전 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를 관리토록 하기 위한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존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상 동의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은 개별 금융기관, 대리점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실제로 설계사가 동의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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