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중복 지정 배제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NICE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신용정보법 제20조),

ㅇ 이와 별도로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도 동시에 지정하고 있음

ㅇ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는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와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유사한 책임자의 지정에 따른 중복업무 발생 등의 비효율이 상당한 상황

□ (건의사항) 동일법인 내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별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필요

ㅇ 만약 현행 법령상 중복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신용정보 보호책임자가 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범위가 다소 상이하므로 신용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된 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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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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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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