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중복 지정 배제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NICE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신용정보법 제20조),

이와 별도로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도 동시에 지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는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와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유사한 책임자의 지정에 따른 중복업무 발생 등의 비효율이 상당한 상황

(건의사항) 동일법인 내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별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필요

만약 현행 법령상 중복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신용정보 보호책임자가 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범위가 다소 상이하므로 신용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된 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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