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에 대한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금융정책과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은「은행법」상 다른 회사 주식의 15%이상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이상 소유시「금산법」상 금융위 승인 필요
ㅇ「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는 상법상 회사형태(투자회사)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는 투자회사 주식 취득에 해당됨에 따라 상기 출자제한 규제가 적용되나
* ‘투자회사형’인 경우 투자자는 주주 지위(주식)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투자신탁형’인 경우 투자자는 신탁수익자(수익증권)로서 수익금을 분배받음
ㅇ 리츠와 성격이 유사한「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투자신탁형으로 투자시 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의 리츠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약받는 측면
□ (건의사항) 리츠의 경우「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와 설립 목적, 취지가 유사한 만큼
ㅇ 은행법, 금산법상 주식 소유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지분증권, 의결권 있는 주식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은행법, 금산법 관련 조항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은행법 제37조제2항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판단 이유
□건의하신 리츠 주식을 은행법, 금산법상 주식 소유한도 제한규정상 지분증권, 의결권 있는 주식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ㅇ다른 투자회사(예 : 선박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은행법 제37조제2항*은 은행이 리츠 주식 15%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출자 이후에는 법 제47조제7호**에 따른 사후 보고를 하면 됩니다.
*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생 략)
**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5%+사실상 지배, 20%, 25%, 33%)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ㅇ리츠에 대해서는 출자자별 지분 확정시점(발기인총회일)부터 매매완결일까지가 단기간이어서 사전승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사후 승인을 허용하여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사례 : ’07.8.24일 우리은행의 (주)코람코자산신탁 출자 등에 대한 사후승인안)
ㅇ아울러, 금산법은 은행법 제47조제7호에 따라 사후보고한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추진(’15.3월 입법예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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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