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에 대한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은「은행법」상 다른 회사 주식의 15%이상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이상 소유시「금산법」상 금융위 승인 필요 ㅇ「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는 상법상 회사형태(투자회사)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는 투자회사 주식 취득에 해당됨에 따라 상기 출자제한 규제가 적용되나 * ‘투자회사형’인 경우 투자자는 주주 지위(주식)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투자신탁형’인 경우 투자자는 신탁수익자(수익증권)로서 수익금을 분배받음
리츠와 성격이 유사한「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투자신탁형으로 투자시 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의 리츠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약받는 측면
(건의사항) 리츠의 경우「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와 설립 목적, 취지가 유사한 만큼
은행법, 금산법상 주식 소유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지분증권, 의결권 있는 주식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은행법, 금산법 관련 조항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은행법 제37조제2항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판단 이유
건의하신 리츠 주식을 은행법, 금산법상 주식 소유한도 제한규정상 지분증권, 의결권 있는 주식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ㅇ다른 투자회사(예 : 선박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은행법 제37조제2항*은 은행이 리츠 주식 15%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출자 이후에는 법 제47조제7호**에 따른 사후 보고를 하면 됩니다. *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생 략) **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5%+사실상 지배, 20%, 25%, 33%)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ㅇ리츠에 대해서는 출자자별 지분 확정시점(발기인총회일)부터 매매완결일까지가 단기간이어서 사전승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사후 승인을 허용하여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사례 :’07.8.24일 우리은행의 (주)코람코자산신탁 출자 등에 대한 사후승인안) ㅇ아울러, 금산법은 은행법 제47조제7호에 따라 사후보고한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추진(’15.3월 입법예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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