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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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cites
보험업법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1항 1호 회계처리기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인용
보험업법
§123 재무건전성의 유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51조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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