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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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2.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1.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2.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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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보험업법 시행령 제51조 · 인용보험업법 시행령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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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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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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