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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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1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보험업법 §38
보험업법 §199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199
보험업법 §2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피인용 — 이 §10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4건
§107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38 입사청약서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99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09 | cites>cites |
§10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 1 | 0.5 | 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5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0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06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10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4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5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6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7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8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9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2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5 | 1 | 1 | 1 | 0.5 | 인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1 | 1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08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08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보험업법 | §108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보험업법 | §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2 | 1 | 2 | 0.2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07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