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보험업법 목차

보험업법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7 · 권역 7
← §106   §10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1건
4건
3~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보험업법 §38
보험업법 §199
보험업법 §209
3건
3~5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피인용 — 이 §10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4

§107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38 입사청약서10.3cites
보험업법§199 벌칙20.09cites>cites
보험업법§209 과태료20.09cites>cites

§10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20.15인용>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0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06110.5인용
보험업법§1061010.5인용
보험업법§106210.5인용
보험업법§106310.5인용
보험업법§106410.5인용
보험업법§106510.5인용
보험업법§106610.5인용
보험업법§106710.5인용
보험업법§106810.5인용
보험업법§106910.5인용
보험업법§12310.5인용
보험업법§511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1110.5인용
보험업법§10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081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081220.25인용>인용
보험업법§4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2120.2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07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