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대통령령판매보수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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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2조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⑤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2, 2015.7.24>
1.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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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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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76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7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손익의 분배 등을 달리 하는 사모펀드 설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신탁계약기간·손익분배·총보수를 달리하는 수익증권 발행 가능 여부 Q.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신탁계약기간, 손익의 분배, 총보수를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 A.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1조 제1항 및 제249조의8 제7항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다음 두 가지 항목에 한해 종류를 달리하는 집합투자증권 발행이 인정된다. 1. 판매보수 차이로 인한 기준가격 차이 또는 판매수수료 차이 (제231조 제1항) 2.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제249조의8 제7항) 그 외 사항(신탁계약기간, 총보수 자체의 차등화 등)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간 형평성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 - 종류형 집합투자증권(멀티클래스)의 차등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 "총보수"는 판매보수(제231조 제1항의 근거)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총보수 전체를 클래스별로 달리하는 구조는 법령 근거가 없다. - 신탁계약기간을 클래스별로 달리하는 것도 허용 근거가 없다. - 손익분배·손익순위의 차등화는 사모펀드 규약으로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6조 제4항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1조 제1항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멀티클래스) 설정·설립 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9조의8 제7항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익분배·손익순위 특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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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전문사모펀드 판매 시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Q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 A.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를 금지하나, 제249조의8제1항이 전문사모펀드에 대해 예외를 두어 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 수취를 허용한다. Q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금지)가 전문사모펀드 판매에도 적용되는가? A. 적용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성과보수 체결 시 발생하는 손익구조 비대칭으로 인해 영업직원과 고객 간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법상 예외적으로 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를 허용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구분 | 일반 공모펀드 | 전문사모펀드 | | | | | | 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 | 금지 (법 §76④) | 허용 (법 §249조의8①) | | 금투업규정 §4-20①12 성과보수 금지 | 적용 | 미적용 |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산정 시 운용실적 연동 금지 (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1항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 허용의 근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로부터의 성과보수 수취 금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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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수익률 연동 차등 수취 가능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예: 음의 수익률 시 판매수수료 면제, 목표수익률 미달 시 약정 수수료의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 시 100% 수취)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관련: 수수료 할인·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함(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관련: 일부 투자자에게만 면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일률 적용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관련: 사후적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과 동일한 효과 가능성이 있어 위반 소지가 있으나, 운용실적에 따른 후취를 예정한 것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운용실적에 연동해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76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됨(법 제249조의8 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취지의 과거 법령해석 있음(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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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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