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2조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⑤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2, 2015.7.24>
1.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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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76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7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수익률 연동 차등 수취 가능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예: 음의 수익률 시 판매수수료 면제, 목표수익률 미달 시 약정 수수료의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 시 100% 수취)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관련: 수수료 할인·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함(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관련: 일부 투자자에게만 면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일률 적용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관련: 사후적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과 동일한 효과 가능성이 있어 위반 소지가 있으나, 운용실적에 따른 후취를 예정한 것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운용실적에 연동해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76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됨(법 제249조의8 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취지의 과거 법령해석 있음(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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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전문사모펀드 판매 시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Q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 A.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를 금지하나, 제249조의8제1항이 전문사모펀드에 대해 예외를 두어 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 수취를 허용한다. Q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금지)가 전문사모펀드 판매에도 적용되는가? A. 적용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성과보수 체결 시 발생하는 손익구조 비대칭으로 인해 영업직원과 고객 간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법상 예외적으로 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를 허용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구분 | 일반 공모펀드 | 전문사모펀드 | | | | | | 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 | 금지 (법 §76④) | 허용 (법 §249조의8①) | | 금투업규정 §4-20①12 성과보수 금지 | 적용 | 미적용 |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산정 시 운용실적 연동 금지 (원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1항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운용실적 연동 판매보수 허용의 근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로부터의 성과보수 수취 금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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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분배 등을 달리 하는 사모펀드 설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신탁계약기간·손익분배·총보수를 달리하는 수익증권 발행 가능 여부 Q.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신탁계약기간, 손익의 분배, 총보수를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 A.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1조 제1항 및 제249조의8 제7항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다음 두 가지 항목에 한해 종류를 달리하는 집합투자증권 발행이 인정된다. 1. 판매보수 차이로 인한 기준가격 차이 또는 판매수수료 차이 (제231조 제1항) 2.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제249조의8 제7항) 그 외 사항(신탁계약기간, 총보수 자체의 차등화 등)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간 형평성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 - 종류형 집합투자증권(멀티클래스)의 차등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 "총보수"는 판매보수(제231조 제1항의 근거)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총보수 전체를 클래스별로 달리하는 구조는 법령 근거가 없다. - 신탁계약기간을 클래스별로 달리하는 것도 허용 근거가 없다. - 손익분배·손익순위의 차등화는 사모펀드 규약으로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대상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6조 제4항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1조 제1항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멀티클래스) 설정·설립 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9조의8 제7항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익분배·손익순위 특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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